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 상고…노소영 측 "법리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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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22:46 댓글 0본문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 최태원 회장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 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3.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낼 것을 판결한 것이었지만, 최 회장 측은 판결문에 오류가 많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설명]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문제에서 노소영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론을 대법원에서 내릴 예상이다. 최태원 회장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양측의 주장과 판결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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