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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 여성들에 물담배 속여 흡입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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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2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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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 여성들에 물담배 속여 흡입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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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여성들을 물담배인 척하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며 1년 징역 선고.
2. 남성은 필로폰을 물담배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판매, 40시간의 약물중독 교육도 받게 함.
3. 판매상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도 추가되어 수사 중.

[설명]
춘천지법에서는 30대 남성이 필로폰을 여성들에게 물담배인 척하여 흡입하게 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로폰을 구매한 후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을 속여 흡입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40시간의 약물중독 교육과 벌금 부과도 받았습니다. 또한, 판매상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도 추가되어 추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필로폰: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물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물담배: 전자담배 혹은 다른 기기를 사용해 액상을 수증기로 바꿔 흡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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