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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흉기로 찌른 환자, 구속 심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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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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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를 흉기로 찌른 환자 구속 심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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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의사를 찌른 40대 남성 환자, 구속영장 심사 참석.
2.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심문 진행.
3. A씨,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인정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아.
4. 흉기 공격으로 피해 의사는 다침.
5. A씨, 약 처방 불만을 이유로 범행 진술.

[설명]
서울 서초구 한 의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왜 의사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흉기 공격으로 다친 피해 의사는 팔 부위를 다치게 되었으며, A씨는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영장 심사: 범행 용의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속되어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정 절차.
2. 살인미수 혐의: 살인을 시도하거나 야기한 혐의.
3. 피의자 심문: 범행 용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는 법원 절차.
4. 약 처방 불만: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받은 약물 처방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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