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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 처벌 부분을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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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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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 처벌 부분을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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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가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 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헌재는 후보자의 명예보호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함.

[설명]
헌재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 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에는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 중 일부 의견이 반대로 나왔지만 전원일치로 판정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내 공직선거에 대한 법령으로, 선거 도중 비방행위를 규제하는 법조
- 후보자: 선거에 출마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개인
- 위헌: 헌법에 어긋난 법령이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반으로 판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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