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한국인 유족에 3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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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5:18 댓글 0본문
1.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유족 5명에게 국내 여행사가 총 29억 8천6백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2. 사망자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
3.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 원인으로 평가됨.
[설명]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유족 5명에 대해 국내 여행사가 29억 8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여행사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판결은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 원인으로 인정하며, 안전에 대한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족: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가리키는 용어.
- 위자료: 사망자가 유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보상금.
- 책정: 어떤 사항을 결정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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