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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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8:04 댓글 0본문
1. 5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지난해 울산에서 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있혔고, 음주 측정 거부.
3.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4.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명]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실형: 실형은 범죄자에 대한 실제적인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2. 양형 이유: 양형 이유는 법원이 어떤 이유로 범죄자에 대해 특정한 형량을 부여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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