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인한 범행 감형, 항소심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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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2:43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사건.
2. 원심 13년 징역에서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
3.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가 감형 이유로 반영.
4.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 못 한다고 주장.
[설명]
3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살해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법원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검토하는 절차.
2. 심신미약: 정상적인 정신 기능이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손상된 상태.
3. 징역: 죄를 범한 사람을 규정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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