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쟁으로 선고받은 50대, 허위신고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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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4:44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료 분쟁으로 불만 품은 50대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를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건강보험료 인출에 불만을 품고 112에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3. 경찰과 소방공무원 32명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며 사태 진압에 나섰다.
4. A씨는 전과 17범을 가진 전력으로도 자숙하지 않고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
[설명]
국민건강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불만으로 여긴 50대 A씨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12에 가짜 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인출했다며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대규모 수색작전을 펼치며 상황을 진압했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2.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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