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9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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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4:46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2.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차등화 방안.
3.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환자는 연 365회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90%의 본인부담률 적용.
5.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설명]
보건복지부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연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자신의 외래진료 횟수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에 노력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외래진료: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인부담률: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본인부담차등화: 의료이용 빈도에 따라 환자의 부담률을 변동시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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