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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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6:36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
2.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설명]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본사업 전환 시에는 사업 대상자를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 지원금액: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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