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및 합포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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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4:17 댓글 0본문
1. 관세청이 간이수출신고 대사 확대와 복수 수출자의 합포장 허용 등을 포함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2.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합포장은 다수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 이 개정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복수 수출자의 합포장이 허용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간이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세관신고를 간편화하기 위해 특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단순한 신고서 작성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도
- 합포장: 다수의 수출자가 여러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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