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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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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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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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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경기 평택시 고교 교사가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
2.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3. 교사는 학생에게 엉덩이를 6번, 가슴을 2번 때리면서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설명]
대법원이 경기 평택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엉덩이를 6번, 가슴을 2번 때리면서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학생에 대한 폭행과 교사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감정적으로 부적절하고 해로운 행위를 일컫는 용어.
2. 징역: 범죄자가 감금당하며 국가의 교정통제하에 있는 형량.
3.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기로 결정한 후, 그 사이의 행동 등에 따라 형이 집행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형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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