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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 업다가 사망,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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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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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친구 업다가 사망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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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만취한 친구를 업다가 넘어지게 하고 사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재판에서 A씨(27)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3.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의 도움을 기대하며 만취한 친구를 내려놓았으나 친구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0대인 A씨가 만취한 상태의 친구를 업다가 넘어지게 하고 사망시켰다는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친구를 내려놓을 때 동료 2명의 도움을 기대하며 행동했으나 친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의견과 동료의 도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실치사 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
2. 집행유예: 선고받은 법정 판결에 대해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
3. 외상성 뇌출혈: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 부분에서 발생하는 출혈

[태그]
#AccidentalDeath #혐의 #만취 #사망 #법정 #동료 #과실 #유족 #유예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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