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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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0:18 댓글 0본문
1.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9명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2. 피해자들은 1인당 300만~2억8천만원씩을 받아 총 17억6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었던 곳으로, 순화교육과 강제 노역 등이 이루어졌다.
4.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구금 생활을 이어간 피해자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에서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인당 300만~2억8천만원씩을 받아 총 17억6천여만원이 배상됩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포고 밑에서 인권을 침해하며 운영되었던 곳으로,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숨어있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 법률에 따라 발생한 손해나 피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는 제도.
2. 순화교육 : 강제로 사람들을 특정 사고방식이나 이념에 적응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3. 강제 노역 :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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