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병두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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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0:19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이 민병두 전 의원 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림.
2. 재심에서 함께 기소된 3명도 무죄 선고 받아.
3.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고통에 사과.
4. 민 전 의원은 제헌의회그룹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음.
[설명]
서울고법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3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제헌의회그룹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으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98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2. 무죄 판결: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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