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5인 미만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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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0:29 댓글 0본문
1.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2. 법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 판정.
3. 부당해고로 해고구제 신청한 A씨 승소.
4. 회사 간 공동공간, 보안시스템·인터넷 회선 공유 등으로 하나로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룰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단은 한 회사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을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부당해고로 회사를 고소한 A씨가 법원에서 승소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용어 해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합니다.
2. 부당해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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