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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 거짓말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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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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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 거짓말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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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형주 부장판사가 거짓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벌금 100만원 선고.
2. A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비방 목적을 인정.
3. A씨의 발언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과 비교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설명]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공산주의자로 몰아내는 목적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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