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화해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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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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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화해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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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원 A씨,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 후 화해 요구
2. 대중화된 판단 근거 불분명,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조사절차 미비
3.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종합적 개선방안 발표 예정

[설명]
회사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조사한 임원이 화해를 위해 종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근거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도덕적 고민과 법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가 의견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향후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성희롱: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행동을 취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편을 줌
- 현장의 목소리: 해당 문제에 직면한 실제 근로자나 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

[태그]
#WorkplaceBullying #직장 내 괴롭힘 #화해 #법개정 #고용부 #조사절차 #직장환경 #사회적인식확산 #성희롱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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