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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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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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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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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2.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육아를 지원.
3. 출산 관련 혜택 확대 및 저출산 대책도 같이 추진.
4. 10월부터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 및 사업소로 확대 시행 예정.

[설명]
제주도가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위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 유연근무제의 하나로써 도내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육아를 장려한다. 또한, 출산 관련 혜택 확대와 저출산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10월부터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재택근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근무 형태.
- 유연근무제: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근무 방식.

[태그]
#Jeju #재택근무 #육아지원 #저출산대책 #공무원 #출산혜택 #유연근무 #자녀돌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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