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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2명, 대장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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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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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2명 대장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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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업자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중앙일보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 A씨는 8억 9000만원, B씨는 2억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받았으며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3. 두 사람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김 씨의 금품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설명] 민간업자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중앙일보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A씨는 8억 9000만원, B씨는 2억1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들은 유리한 보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날 나올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대장동 개발사업: 대장동 지역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2. 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법률적 문서
3. 청탁금지법: 공무원, 언론인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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