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후 3개월 아기 유기하고 1500만원 보조금 챙긴 사실로 5년 만에 법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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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09:03 댓글 0본문
1. 생후 3개월 아이를 2017년 버린 미혼모, 징역 5년과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선고.
2. 아기 유기 후 5년간 정부 보조금 1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3. 미혼모는 아이 행방을 모르며, 부모와 아이의 친부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
[설명]
울산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뒤 5년 동안 15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미혼모가 법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 되어있음에도 아이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혼모는 아기 행방을 모르며, 아이의 생사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와 친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기: 청소년보호법상 부모에 의해 유언, 방임되어 스스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
2. 아동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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