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주택 재산세 부과...46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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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0:39 댓글 0본문
1.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 부과액은 2천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 증가.
3. 주택 부분은 46억 증가, 건축물은 25억 감소.
4. 납부 기한은 31일까지, 지연 시 3% 가산세 부과.
[설명]
대구시에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21억 원 증가한 2천 421억 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택 부분은 46억 원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25억 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용어 해설]
- 재산세: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세율에 따른 기본세액에 추가로 세액을 부과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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