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원으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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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2:42 댓글 0본문
1. 대법원,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원으로 판단.
2. 근로자들, 수출용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업무 수행.
3. 근로자들, 현대모비스 직원처럼 업무 수행하며 소속 협력업체용으로 일.
4. 현대모비스, 상고 기각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설명]
대법원이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들은 수출용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모비스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인정하고, 현대모비스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파견근로자: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원청에서 지시를 받는 근로자.
2. CKD: Completely Knocked Down의 약자로, 완전 조립되지 않은 부품이나 모듈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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