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이탈 전공의 사직서 합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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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2:47 댓글 0본문
1. 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합의서 발송.
2. 합의서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 설정.
3. 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묻지 않기로.
4. 전공의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등 8월 31일까지 반환해야 함.
[설명]
서울대병원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합의서를 보냈으며,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설정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전공의에게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전공의는 8월 31일까지 급여 환수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사직서 합의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이 발송한 사직서 관련 합의서.
- 진료상 혼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병원 내 진료의 혼란과 문제.
- 법적 책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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