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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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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0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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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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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자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 양육비 청구 가능 판결.
2. 전합 7명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확정.
3. 판례 변경으로 과거 소멸시효 기준이 자녀 성인이 된 시점으로 변경.

[설명]
대법원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정되었다. 이번 판례는 2011년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결정이었으며, 2016년 양육비 청구권을 주장한 A씨의 사건을 계기로 전합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인화 후 10년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변경을 확정했다.

[용어 해설]
- 소멸시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증명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간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리.
- 전합체: 판사들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정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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