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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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8:39 댓글 0본문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받은 동성 동반자가 이긴 첫 판결입니다.
3. 판결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4. 사건 소재인 소성욱 씨 등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설명]
대법원이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원고인 소성욱 씨는 이 판결을 통해 동성 애인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번 판결이 가족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데도 가입자와의 혼인 혹은 동반생활로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
- 혼인평등: 결혼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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