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성범죄자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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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0:36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추가 제재 결정.
3. 범행을 즉각 반복하고 전력이 수십 회인 용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 결정.
[설명]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김 모(45) 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과 수치심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주거침입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범죄 행위
전자발찌: 가해자의 발목에 착용되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적인 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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