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커플에게 보험료 부과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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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2:36 댓글 0본문
1. 대법원,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확정
2. 소씨 커플의 사례를 통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 상 권리 인정되어
3. 대법원 판결로 동성 혼인은 아니지만 동성 부부를 사실혼 부부와 유사하게 취급
4. 기존 법리 확인으로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 강화
5.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됨
[설명]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보험료 부과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소씨 커플의 사례를 통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 상 권리가 인정되었고, 판결은 동성 혼인은 아니지만 동성 부부를 사실혼 부부와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가 확인되어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가입자를 피부양자로서 부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
- 사실혼: 결혼식이나 전용주택이 없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지내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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