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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직장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 발간, 근로자 33.3%가 괴롭힘 이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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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2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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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직장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 발간 근로자 33.3%가 괴롭힘 이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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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직장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 발간되어, 미만 5인 사업장 근로자 33.3%가 괴롭힘 후 퇴사.
2.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근거와 판례, 조사·조치 방법 등이 포함돼 있음.
3.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쟁점과 팁도 수록돼, 혼란을 해소하고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

[설명]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미만 5인 사업장 근로자 33.3%가 괴롭힘 후 퇴사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발간되었으며, 법적 근거와 판례, 조사·조치 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할 점들과 실무 팁도 수록돼,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담은 지침
- 마을노무사: 지역 사무소에서 운영되는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 판례: 사례를 통해 도출된 법원의 판단이나 주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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