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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영부인 검찰 조사, 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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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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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영부인 검찰 조사 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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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2. 검찰총장의 사후 보고 논란으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3. 서울중앙지검은 사후 보고 불가피, 총장 패싱 부인.
4.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논란, 대면조사 사실 대검에 뒤늦게 보고.

[설명]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후 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패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총장 패싱: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2. 대면조사: 조사대상자와 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수사 진행하는 과정.

[태그]
#FirstLady #대통령부인 #검찰조사 #총장패싱 #대면조사 #총장의지휘권EmptyE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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