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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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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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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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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인 가구가 내년부터 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하여 증액될 예정이다.
2.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에 7만 명 이상 증가해 가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3. 생계급여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9400억원이 예상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4. 의료급여도 17년 만에 개편돼 본인부담률이 조정되어 더욱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 대상의 생계급여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 수는 7만 명 이상 증가하며 가계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의료급여의 개편으로 더 많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기준 중위소득: 국민 전체 소득을 100명으로 가정하여 50번째 사람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양한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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