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당선 무효 유도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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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8:35 댓글 0본문
1. 목포시장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 박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될 수 있다.
3. 새우 15상자·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 진행 중.
4. 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 밝혔다.
[설명]
목포시장 부인을 포함한 6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유도혐의가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시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부인의 징역형 선고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지 6·1 지방선거로부터 7개월 앞으로까지 이어지는 대선을 고려해 시장 부인의 범행과 관련된 사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당선 무효: 선거 인정이 취소되는 상태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선거 활동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른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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