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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60대 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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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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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60대 음주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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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이미 2014년과 2016년·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법정에서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설명]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운전자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합법적인 요구조차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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