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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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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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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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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결정.
2. 의정부지방법원,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3.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으로 판단.
4. 고양시는 청사 관리 목적으로 부서 재배치 계획을 추진 중.

[설명]
의정부지방법원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제기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백석 업무빌딩 이전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부서 재배치를 청사 관리 목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의 집행을 제지하고자 하는 소송 절차.
2. 본안소송: 진정이나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 절차.
3. 지방자치법: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조직·운영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GoyangCity #부동산이전 #지방자치법 #의정부지방법원 #법정과류 #청사운영 #행정소송 #민주당의원소송 #진정소송 #관리목적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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