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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제 가격 조정과 리베이트 근절 목적 타당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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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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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제 가격 조정과 리베이트 근절 목적 타당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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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제약회사의 가격 인하 처분이 합리적인 가격 조정과 리베이트 근절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2. A회사는 5년간 총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있었으며, 취소 소송을 패배.
3. 보건복지부는 재처분으로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 혐의로 5년간 총 60억원을 제공했으며, 법원은 해당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처분으로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용어 해설]
- 리베이트: 판매 촉진을 위해 품목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이나 혜택.
- 약제상한금액: 특정 약물의 급여가격 상한을 정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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