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벌금 부과…견인 조치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6:05 댓글 0

본문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벌금 부과…견인 조치 강화

 newspaper_31.jpg



1. 고양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견인 조치 강화
2. 전동킥보드 주차 시 1시간 내 이동 불가 시 3만원의 견인료 부과
3. 대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이 미비하여 행정 대응 강화 예정

[설명]
고양시가 무단 주정차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5개 대여업체가 운영 중인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견인 조치를 강화하고, 1시간 이내에 이동되지 않으면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동킥보드: 전기로 작동되는 킥보드로, 전기모터를 탑재하여 이동하는 개인용 전동 보행장치
- 견인 조치: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을 이사하는 조치

[태그]
#ElectricScooter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견인조치 #안전관리 #고양시 #시민안전 #이동장치 #대여업체요구 #주차단속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