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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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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1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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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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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안전 강화 정책을 시행.
2.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 지정, 방화문 관리기준을 강화.
3. 홈네트워크 안전교육 수료 및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4. 기존 규약 미비점 보완 및 현장 민원사항 고려하여 새로운 준칙 마련.

[설명]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지정, 방화문 관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공동주택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고 관리하기 위해 입주민이 구성하는 위원회.
- 홈네트워크: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여 제어하고 통신할 수 있는 환경.
- 방화문 관리기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문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기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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