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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총재 정명석, 구속기한 만료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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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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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총재 정명석 구속기한 만료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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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MS 총재 정명석의 징역 23년 선고 후 구속기한 만료로 재판부가 구속 여부 결정 예정.
2. 정 씨 항소심 판결이 늦어져 구속기간 추가 연장 불가능.
3. 검찰, 정 씨의 다른 성범죄 혐의 대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4. 정 씨는 성범죄 부인하며 하나님 교리를 전파했으나 피해자 반발.

[설명]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로 알려진 정명석 씨가 성폭력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기한이 만료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일 정 씨를 구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검찰은 다른 성범죄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성범죄 부인하며 신앙을 강조했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숙고 끝에 정 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구속기한: 정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 가능한 시간
- 항소심: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변론 단계
- 구속영장: 피의자의 체포나 가석방을 요청하는 법적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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