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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논란에 경찰, 병원장에 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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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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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논란에 경찰 병원장에 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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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2. 유튜버는 낙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은 수도권 소재로 밝혀짐.
3.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병원 내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
4.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불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

[설명]
서울경찰청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튜버는 낙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
- 살인 혐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
-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를 제한된 그룹에만 보여 주는 시스템.

[태그]
#유튜브 #미프진 #살인혐의 #경찰 #병원 #낙태 #의료법위반 #수사 #온라인거래 #CCTV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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