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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징계 논란, 낙태 후 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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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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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징계 논란 낙태 후 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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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낙태를 시킨 의사와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됨.
2.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 회원의 징계를 심의하기로 결정.
3. 경찰은 낙태 사실을 인정한 유튜버와 수술한 원장을 특정하여 혐의 입건.
4.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

[설명]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수술을 한 의사와 원장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낙태 사실을 인정한 유튜버와 수술을 한 원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임신중단): 임신 적출을 의미.
- 살인 혐의: 사람을 사지로 끌어들인 범죄행위.
- 의료계: 의사들이 속한 의료 분야, 의학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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