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재사건 소방공무원에 직무상 과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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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2:12 댓글 0본문
1. 소방공무원 직무상 과실 부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대법원이 부인했다.
2. 유족 손해배상 소송 판결 파기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과실 부인, 원심이 오판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3.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 부인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직무상 과실을 부인했다.
[용어 해설]
1) 도어클로저: 문이나 창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장치.
2) 직무상 과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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