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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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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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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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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금고 5년 선고
2. 김 전 청장 이태원 사고 당시 적절 대비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검찰 주장
3. 검찰,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 3팀장에도 각각 징역형 구형
4.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 증가 및 위험 예견에도 충분 대응 없다는 혐의

[설명]
서울 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주요 인물이라며 처리하지 않은 실질적인 대비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 당시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 운집 사고
2. 검찰: 법률 기관으로서 공소장을 작성해 사법 부문에서 공소 제기를 하는 기관
3. 금고: 정부 기관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수행하는 곳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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