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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구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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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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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구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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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9%→13% 인상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 소득대체율 40%→42% 조정으로 연금액 증가, 32년까지 기금소진 시점 늦춰져.
3. 자동조정장치가 인구 변화에 대응, 연금 부채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우려도 존재.

[설명]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최장 32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인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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