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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전달 "청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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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2: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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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전달 청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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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행위를 "청탁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인정.
2. 최 목사, 수사심의위 출석 없어 의견서 공개하며 수심위 열어 달라 촉구.
3. 최 목사, 김 여사에게 선물과 부탁은 청탁 목적이며 직무 관련성 인정.
4. 김 여사 수심위, 최 목사 혐의들 검토할 예정이나 법조계에선 '무혐의 결론' 예상.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가 해당 행위를 "청탁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일에 수심위에서 자신을 호출하지 않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최 목사는 선물과 부탁 행위가 청탁 목적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심위에서 진술할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는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에선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 목적: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 수심위: 수사심의위원회를 줄여 부르는 용어로, 수사 위원들이 진술 등을 듣고 결정하는 기관.
- 직무 관련성: 특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태그]
#ChoiJaeYeong #KimGunHee #명품백 #수사심의위 #청탁목적 #김여사 #수심위 #무혐의결론 #법조계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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