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영에서의 가혹행위, 선임병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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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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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에서의 가혹행위 선임병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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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영에서 후임병을 가혹히 대하는 선임병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2. 선임병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음식 고문을 가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음.
3. 재판부는 선임병의 범행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만 선처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

[설명]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선임병이 후임병을 가혹히 대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임병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음식 고문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행위를 심각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선처를 탄원하는 가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처 조건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태의 형량입니다.
2. 집행유예 : 선고받은 징역형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동안 행동이 양호하다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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