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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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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6: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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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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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 받는다.
2. 김여사는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3. 수사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4. 의견 진술은 최대 45분씩이며, 최목사는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 중.
5. 결론은 일치 의견에 따라 도출되며, 공개 여부는 위원들이 결정한다.

[설명]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결론은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을 규제하고 공정한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2. 알선수재: 타인에게 고용을 권유함으로써 중개 수수를 받는 행위.
3. 뇌물 수수: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
4. 직권남용: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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