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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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8:44 댓글 0본문
1. 수원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2. 시민들이 킥보드나 자전거 불편을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 가능.
3. 오픈채팅방에서 발생일시, 장소, 사진 등을 첨부해 평일 9시~18시까지 신고 가능.
[설명] 수원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간편하게 불편한 주차 상황을 채팅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신속히 대응해 조치 결과를 알려줍니다. 또한, 주 ·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도 제공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유 전동킥보드: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나 보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주차: 규정된 공간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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