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로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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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0:39 댓글 0본문
1. 택시기사 A씨,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부당 요금 징수 세 차례로 자격박탈.
2. 서울시, A씨에게 9700원 추가 징수 발견 후 자격취소 조치.
3. 재판부 "A씨 추가 금액이 팁이라 주장하나 부당행위 인정" 결정.
4. A씨, 왕복톨게이트비·시계외할증 등 이전 사례로 30일 자격정지.
[설명]
서울가정행정법원이 택시기사 A씨가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부당 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격취소 조치를 내린 사건이 화제다. A씨는 추가요금이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행위를 인정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도 다른 경우로 자격정지를 당한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격박탈을 당했으며, 1년 후 자격 시험을 통해 재취득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부당 요금 징수: 정해진 운송 요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
- 자격 취소 처분: 해당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자격 및 자격증을 취소하는 조치
- 패소 판결: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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