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의 불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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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4:19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파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남성과 여성이 불륜 등 부정행위로 파문.
2. 남편 A씨와 여성 B씨, C씨의 남편으로부터 제기된 사건.
3. C씨는 행정고시 동기인 A씨와 B씨가 불륜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
[설명]
용산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했던 고위 공무원 남성과 여성이 불륜 등 부정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A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남편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C씨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씨는 불륜 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고위 공무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고위 직급을 가진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
- 공직기강비서관실: 대통령실 내에서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
- 중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처분의 경중을 나누어 징계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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