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 기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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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6:18 댓글 0본문
1.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2. 자수&제보는 경찰 112나 경찰관서 어디서나 가능.
3. 특별자수 기간 중 제보&신고로 피해 예방·범인 검거 시 검거보상금도 제공.
4.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 처벌 예상.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기간을 8주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수&제보는 경찰 112나 전국 경찰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가 범인 검거나 피해 예방에 기여하면 검거보상금도 제공된다.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수&제보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 조직적 사기범죄: 여러 명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사기 행위.
- 자수&제보: 자진 증거 발견 또는 공범자 등을 신고하거나 자수를 신청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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